출입검사 면제, 과태료 처분 시 2분의 1 범위 감경
[여수 =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에서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9700t급 일반화물선 '광양프론티어호'를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MC해운 소속 '광양프론티어호'는 해양오염 방지설비 운영․관리, 선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슬러지, 폐유 등)의 처리 및 선주, 선원들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참여도 등 11개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모범패 전달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1.12.20 ojg2340@newspim.com |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해양오염 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종사자들의 자긍심 및 해양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로 50t 이상 유조선 및 200t이상 일반 선박이 대상이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 선박 명패와 부상이 지급된다.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모범 선박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선박이 모범 선박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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