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드코로나 좌초] 방역패스 2주 연기 내년부터 적용…Q&A 총정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내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행사 적용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발급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2주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기본 접종 완료 후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확대 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패스 강화 방안과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인사동 문화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2.02 kimkim@newspim.com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이다. 

Q.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50인 이상 행사로 상점,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하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하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6개월 또는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 

Q. 부스터샷을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부스터샷을 접종한 경우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부스터샷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Q.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접종증명은 2차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부스터샷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증명서에는 2차접종 14일 후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된다.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Q. 예방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 될 경우 부스터샷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아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된다. 

Q.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 

-그렇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해 PCR 검사만 인정된다.

Q.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하다. 

Q.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된다.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Q.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이다. 

Q.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

-방역패스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초중고 전면 등교가 시행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Q.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Q.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Q. 기저질환 또는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백신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Q.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등록한 경우도 예외자로 인정하나

-아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며 이 경우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핟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업소[사진=인천경찰청]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021.10.05 hjk01@newspim.com

Q.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했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했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Q. 백신패스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