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DSR 2·3단계 조기 도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바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16 ymh7536@newspim.com |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월부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2997억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사업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내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