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文 "가짜뉴스, 백신접종 거부 부추겨...백신접종은 이웃 위한 안전판"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7:49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권위주의에 맞서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접종거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에 의한 민주주의 위협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다.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09 photo@newspim.com

이어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이라고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해 냈다"며 "거듭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은 많은 숭고한 희생을 치렀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부의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09 photo@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 연설 전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님, 정상 여러분,

민주주의가 안팎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많은 정상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인류는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웠다고 생각했고,

더이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진부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이하거나 오만한 생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부패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투명성과 공정에 있습니다.

부패는 사회적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민주주의의 뿌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같은 반부패 정책이 거둔 성과입니다.

한편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정부 혁신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며,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ODA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해 냈습니다.

거듭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은

많은 숭고한 희생을 치렀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