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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개발이익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 시 패스트트랙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3:37

"개발이익 환수 50%까지 상향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신중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필요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앞서 개발이익환수법은 전날인 6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대장동 특검 촉구 문구 마스크에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진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현재 20%만 환수하도록 돼있는 개발이익을 40~50%로 상향하는 법"이라며 "상정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민간개발업자에게 적정이익은 보장하되 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납득 불가한 이유로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한 법이며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의 대립으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진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의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계속 (국민의힘이)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통과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는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이 지정될 경우 최장 330일이 넘어가면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된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거래세를 완화하려면 보유세 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나 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추가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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