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오늘의 정치일정] 12월 8일(수)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7:30 한-헝가리 외교장관회담
18:15 한-헝가리 공동언론발표(외교부 17층 로비)

22:30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폐회식 영상 폐회사

<국방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

<통일부>
-장관
16:00 민주평통 대덕구협의회 주최 초청 특강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14:00 문재인정부 5년 평가 7차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10:00 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문재인정부 5년 평가 7차 토론회
16:00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전시회 관람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19:50경 MBN <종합뉴스> 출연(MBN)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15:00 <시사저널> 인터뷰(중앙당사 6층 상임선대위원장실)
18:25 CBS <한판승부> 출연(CBS)
20:00 JTBC <뉴스룸> 출연 (JTBC)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08:00 김정재‧김병욱 의원 주최, <국가 바이오, 의료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00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 <꿈꾸는 것도 사치인가요?> (플렛폼74, 종로구 동숭길 74)
17:00 거리인사 대학로 with 석열이형(플렛폼74, 종로구 동숭길 74)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08:00 김정재‧김병욱 의원 주최, <국가 바이오, 의료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국회인권포럼‧아시아인권의원연맹 주최, 2021 올해의 인권상 수상식(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17:00 2021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국회 분수대 앞)

<정의당>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08:30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 '여영국의 정치훈수' 출연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통상업무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14:00 법사위 전체회의 (본관 406호)

-원내대표
14:00 교육위 전체회의 공청회 (본청 522호)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15:00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역 선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59화)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
14: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4:00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14: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
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체육관광법안소위
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해양수산법안소위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00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SK 브이원 20층,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
14:00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 방문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15, GS편의점 서초한우리점)
16:00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전시회 관람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

<윤석열>
10:00 충북 ‧ 충남도민회 공동주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
11:30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9 이레오피스텔 1001호)
16:00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 <꿈꾸는 것도 사치인가요?> (플렛폼74, 종로구 동숭길 74)
17:00 거리인사 대학로 with 준스톤(플렛폼74, 종로구 동숭길 74)

<심상정>
07:00 광양제철 출근인사(광양제철소 1문 광양시 제철로 1800)
09:00 광양제철 노동조합 및 사내하청 노동조합 공동간담회(포스코사내하청지회 사무실 광양시 광양읍 서천2길 17 2층)
10:10 남해화학 해고노동자 농성장 방문(남해화학 내 탈의실 여수시 여수산단호 1384)
13:10 순천 팔마 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방문(전남 순천시 충효로 127 3층)
16:00 조선대 토크콘서트(조선대 사회대 사범대 6층 연주홀)
21:00 여수MBC 9시 뉴스데스크 출연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