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주택임대사업을 꿈꾸면 안되나?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임대사업이 꿈인 나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사냥'이 시작될 때 정부 쪽 인사들이 잇따라 내놓던 개탄의 목소리다.

집을 사서 임대를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즉 '불로소득'으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비난이다. 이같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시작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사냥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종합부동산세율강화, 주택공시가격 파격 인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아파트 주택임대사업 제외 등 1~2년새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시끄럽다. 한 측에서는 주택가격 앙등을 이끄는 투기꾼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이 존재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첨예한 시각차이가 있고 양측의 의견도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불로소득자'로 단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반달리즘(Vandalism:문화유산이나 타인의 재산 등을 파괴, 훼손하려 하거나 낙서로 더럽히는 활동) 성격까지 띠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꿈꾸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젊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 거기서 번 돈으로 늙어서 편히 살아보겠다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뺏어야 할 불로소득이고 처벌해야할 투기꾼인가? 

통상적인 경제활동 연령은 만 65세로 인식되고 있다. 그 나이를 넘으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급여도 크게 낮아져서 예전처럼 벌 수 없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과 일부 고위급 경력자, 고학력자가 아니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직업은 자영업 밖에 없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노후에도 일정 부분 수익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 은퇴후에도 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민층 이상이 생각하는 생계비와 '품위유지비'는 매달 200만원 정도다.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공무원 연금 밖엔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상 매달 100만원 이하 수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다. 아니면 금융사, 보험업체들이 판매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처럼 공무원이 아닌 다음에는 늘어난 노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중년은 없다. 이들이 가장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노후대책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이다. 젊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한 채 더 사서 월세를 받는 것. 지극히 평범한 이웃들이 생각하는 노후대책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연예인들이 오랜 무명생활 끝에 '떠서' 돈을 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임대사업이다. '꼬마빌딩'을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이 돈을 벌게 된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재테크다. 인기가 유동적이고 노후에도 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는 연예인들은 꼬마빌딩을 사서 임대 수익을 얻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는다.

이같은 임대사업자들이 투기꾼, 불로소득자로 '조리돌림'되며 단죄되고 있다. 특히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것에 대한 터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 다음으로 심한 규탄을 받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란 규정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주택자로 인한 긍정효과도 분명히 있다. 바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모든 국민이 집을 갖기는 어렵다. 더욱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도 중단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를 해결키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돼야하겠지만 이 역시 단기간에 이뤄내기 어렵다. 결국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주체는 다주택자들일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단죄하는 가장 큰 논리인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한 몇십년간의 노력은 차치하더라도 임대소득세와 주택보유세 등을 내고 심지어 임대료도 정부 지침에 맞춰 받아야하는 임대사업자를 '민중의 적'인 마냥 몰아치는 것은 사리에 안맞는다. 그러한 논리라면 예전에 돈을 모아놓았지만 지금 당장은 일 안하고 받는 연금은 불로소득이 아닌가? 저작권료는? 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이같은 '반달'에 나서는 것일까.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없다는 '임대차3법'이 시행됐음에도 정부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다.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에 조리돌림을 당해야한다 주장은 부당한 과세에 대해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반달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얻는 부당한 이익은 정당한 세금으로 대응하면 된다. 다주택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주택소유상한제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과도한 세금과 이데올로기 공세로 나서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 조차 창피한 일이란 반달리즘은 과도하다. 그것이 세수확대와 표심 확보를 위한 국민 갈라치기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