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전세임대 활성화 홍보 강화..."복잡한 절차 개선·전세 확보가 우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전세임대사업 종합홍보방안 용역 의뢰
최대 2.4억 전세금지원...전세자금 부담 완화 효과
임대인 기피·전세난에 전세마련에 어려움 겪는 청년·신혼부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 사업의 종합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효과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전세임대는 전세금 지원을 통해 최근 전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자금 부담을 더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전세물량이 충분치 않아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홍보 강화로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충분한 양의 전세주택을 확보해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업 참여를 선호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전세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목표 물량은 채우고 있지만..." 전세임대 확대 위해 홍보방식 개편 나선 LH 

7일 LH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등 주거취약계층들이 전세임대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LH는 최근 전세임대사업 종합홍보방안에 대한 용역을 냈다. 그동안 전세임대 공고기간 전후로만 진행하던 사업 홍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해당업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체와 함께 전세임대사업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유명인사를 활용한 광고나 콘텐츠 기획으로 국민 관심을 유도해 사업의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찾은 전세주택을 LH가 임대인과 계약 후 재임대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자격대상은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100만~200만원의 보증금과 이자만 내면 나머지 전세금은 유형에 따라 1억2000만~2억4000만원까지 LH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세임대는 2005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올해는 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 1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전세임대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청년층들에게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원인에 비효율적인 홍보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홍보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최근 5년간 목표 수량 이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주로 원룸이나 투룸을 구하려는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사업 홍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면이 있어서 3기신도시나 스마트시티 홍보때처럼 업체를 통해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건에 맞는 집 없다" 부족한 공급·시간에 쫓기는 임차인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홍보 강화보다도 청년과 신혼부부등이 전세임대주택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수요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자금부담을 덜 수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입주희망주택을 구하더라도 LH가 실시하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계약을 맺고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전세임대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임대인들은 전세금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보니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다. 계약까지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계약 후 잔금을 받기까지도 3주 이상 걸린다. 

임대차법 영향등으로 전세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나 유형의 주택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수요가 많은 매물은 내놓자마자 팔려나가는 상황이다보니 수요자 선호가 높지 않은 집들이 전세임대 유형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전세임대 계약을 맺은 대학원생 A씨는 "임대인들이 LH전세임대를 꺼려해 매물이 적은데다 매물 하나에 3~4명씩 예약자가 있어 집 구하기 힘들었다"며 "지금 집은 빛도 덜드는데다 역에서 거리도 멀어 불편하지만 기한 내에 집을 못구할까봐 어쩔수 없이 구했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임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적에 매몰된 나머지 수요자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수요자들의 소득수준과 요구에 맞는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