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보도…정정보도·손해배상 제기
법원 "기사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 단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와 월세 관련 일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이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0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
앞서 조선일보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7월 17일 당시 이인영 후보자가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와 월세 관련 논란이 일자 일부만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낸 자료, 아들 관련 학비·월세를 스위스 소재 대학 및 임대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통일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이 후보자는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문구는 '아들의 월세·학비 지출자료는 제출됐으나 원고가 아들에게 월세·학비를 송금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관계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분명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기사의 중요 부분에 있어 허위사실이 적시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아들의 월세와 학비 등을 스위스 수취인에게 직접 송금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보도 당시에는 아들의 학비와 월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가 이러한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사에는 '이 후보자는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라고 기재돼 있는 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차이가 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도된 기사와 실제 사실관계의 사소한 차이 또는 기사에 다소 불분명한 표현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장관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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