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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진입도로 예산 삭감 주장에…여수시, 국‧도비 확보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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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위해 본예산 편성 협조 당부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2일 최근 불거진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의 경도 진입도로 예산 삭감 촉구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문제가 된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비 부담분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다른 국비 확보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경도 진입도로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며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경도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사진=여수시] 2021.12.02 ojg2340@newspim.com

시는 지난 2006년 216억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됐던 아픈 과거가 있다.

국도비가 반환될 경우 사업 자체가 영구히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여수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수대경도발전협의회와 국동 자생단체회장단에서도 연륙교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수시의회에 전달했다.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사업비 1195억원을 들여 총 1.35km에 해당하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다.

최초 계획은 신월동~경도~돌산 간 교통량 분산 처리를 목적으로 1986년 4월 25일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됐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광객 대피 뿐 아니라 소방차 통행 및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해져 경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개설해야 하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타며 지난 2017년 1월 전남도, 여수시, 미래에셋이 총 사업비 중 각 20%를 부담키로 협약을 맺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최근 시가 부담해야 할 239억원 중 2022년도 부담금 7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상우 여수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9일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5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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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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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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