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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아닌 형의 감면"...경찰관 직무집행법, 용어도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1:07

"민사 책임·징계 책임 배제 아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강력사건 부실 대응 이후 경찰이 범죄 예방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줄여준다는 관련 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면책 규정 용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이 형사 책임을 완전히 묻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정상을 참작해 감면해준다 취지이므로 면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신설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경찰의 직무 활동에 대한 면책' 신설을 논의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책' 용어를 수정했다.

국회 전문위원이 용어 수정 의견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규찬 국회 전문위원은 "감면은 감경과 면제를 포괄하기 때문에 면책보다는 감면으로 규정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개정 내용이 민사 책임이나 징계 책임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 조의) 제목을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2019년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실시된 2019 을지태극연습 관련 테러 및 화재대비 종합훈련에서 경찰이 테러범을 체포하고 있다. 2019.05.30 dlsgur9757@newspim.com

경찰도 면책보다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또는 '형사책임의 (임의) 감면'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경찰청은 "면책 특권은 통상적으로 헌법 제45조에서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책이라는 단어는 이 법안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조문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범죄 관련성, 긴급성, 불가피성,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등 다양한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 감면(재량)의 형태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과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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