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접수 시 지자체가 미성년자 유족 선제적 확인
"후견인 선임·한정승인 신청 등 맞춤형 법률지원 제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아동·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에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고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여명의 미성년자가 채무 상속 등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미성년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민법 개정에 앞서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신고 접수 시 사망자에게 미성년자인 유족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한 후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다.
공단은 채무상속 미성년자 전담부서인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각 법률지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상속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지원 대상자는 ▲사망자 유족에 미성년자만 있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후견인 포함)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으나 별거 중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동거 중인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제한 또는 질병으로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등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체계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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