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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대위 총괄본부장에 주호영·김성태·원희룡·권성동...특보단장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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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단장 조수진·공보실장 박정하
이준석, 홍보미디어본부장 겸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확정한 데 이어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종합지원총괄본부장에 권성동 의원, 총괄 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에 이준석 대표를 선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선대위 공보단장은 조수진 수석최고위원, 공보실장에는 박정하 당협위원장(원주 갑), 대변인에는 김은혜·전주혜 의원,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 김병민 윤석열 경선 캠프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윤 후보는 선대위 별도 조직인 약자동행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는다. 약자동행위 부위원장에는 여공 출신 변호사란 타이틀로 주목을 받는 김미애 의원이 임명됐다.

다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확실시되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날 윤 후보는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김종인 박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은 거 같다. 말씀드리는 게 별로 안 바람직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올드한 선대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검토를 해봤는데 적임자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됐다. 유능한 분이 있으면 선대위 조직이라는 것이 딱 한번에 확정되는 것 아니고 변경·보완되고 한다"며 "굉장히 유연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된다. 국민 여론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좋은 분은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실질적 총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선대위는 후보가 총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종인 전 위원장을 무한정 기다릴 순 없을 텐데, 합류 데드라인 있는가"란 질문에는 "그건 조금 기다려 보시라. 정치의 영역은 변화무쌍한 거니까 멀리까지 예측하기보다는 2~3일 추이를 좀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는가"에는 "없다"고 단언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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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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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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