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선대위 총괄본부장에 주호영·김성태·원희룡·권성동...특보단장 권영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보단장 조수진·공보실장 박정하
이준석, 홍보미디어본부장 겸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확정한 데 이어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종합지원총괄본부장에 권성동 의원, 총괄 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에 이준석 대표를 선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선대위 공보단장은 조수진 수석최고위원, 공보실장에는 박정하 당협위원장(원주 갑), 대변인에는 김은혜·전주혜 의원,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 김병민 윤석열 경선 캠프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윤 후보는 선대위 별도 조직인 약자동행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는다. 약자동행위 부위원장에는 여공 출신 변호사란 타이틀로 주목을 받는 김미애 의원이 임명됐다.

다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확실시되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날 윤 후보는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김종인 박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은 거 같다. 말씀드리는 게 별로 안 바람직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올드한 선대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검토를 해봤는데 적임자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됐다. 유능한 분이 있으면 선대위 조직이라는 것이 딱 한번에 확정되는 것 아니고 변경·보완되고 한다"며 "굉장히 유연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된다. 국민 여론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좋은 분은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실질적 총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선대위는 후보가 총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종인 전 위원장을 무한정 기다릴 순 없을 텐데, 합류 데드라인 있는가"란 질문에는 "그건 조금 기다려 보시라. 정치의 영역은 변화무쌍한 거니까 멀리까지 예측하기보다는 2~3일 추이를 좀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는가"에는 "없다"고 단언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