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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교 비판했다고?…숭실대, 102년 역사 학보 발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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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숭실대학교가 대면수업 재개와 성적평가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해 학교와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학보 발행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숭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달 말 숭대시보 기자들을 전원 해임하고 지난 22일 발행 예정이던 숭대시보 1282호 종이신문의 배포를 중단시켰다.

숭대시보 홈페이지에는 "신문을 발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본교 신문방송국 전문위원 및 주간 교수로부터 급작스럽게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숭대시보는 조기 종간한다"는 사과문이 게재됐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4일 찾은 숭실대학교 숭덕경상관 외부. 대면수업 실시 이후 PCR검사를 요청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24 heyjin6700@newspim.com

지난 1919년 창간된 숭대시보는 올해로 102주년을 맞이했다. 숭실대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대학은 매주 월요일마다 발행하며 중간고사 기간에 2주 휴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 학기당 12호, 1년에 24호를 발행한다. 한 주간 일어난 교내 이슈와 사회문화적 이슈를 담아내며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발행 중단 및 기자 해임 배경은 대면수업 재개에 따른 학교와 학생 간 갈등 때문이라고 총학생회는 설명했다. 김채수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달 말 학보사 기자들을 전원 해임시키는가 하면 학보 발행을 막고 중지시키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숭실대는 지난달 대면수업을 재개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 백신 2차 접종완료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서를 내야 했다.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 건물 출입 자체가 제한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불만이 제기됐다.

숭대시보는 1282호 자유여론에 "학생들의 건강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은 대면 수업 추진과 방역 대책, 학생들만 모르는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PCR을 강요하는 감성 방역, 돈을 벌러 가야 한다고 학생들을 만나주지 않는 오만한 작태, 총장의 입맛에 맞는 성적평가 방식" 등을 비판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의 작태를 비판하고 단결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외부 집필진의 원고를 실었다.

재학생 홍모(22) 씨는 "갑자기 대면수업을 하면서 PCR검사를 받은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게 했다. 처음엔 모두에게 요구했고, 검사를 받지 않은 책임은 학생이 져야 했다"면서 "현재는 백신접종 후 2주 경과 시 통과할 수 있긴 한데, 2차 접종까지 못 한 사람은 여전히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숭대시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사진=숭대시보 홈페이지 갈무리] 2021.11.24 heyjin6700@newspim.com

성적 평가방식을 두고도 학교와 학생들은 날을 세웠다. 학생들은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된 상황인 만큼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상대평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 총학생회장은 "대면이랑 비대면이 혼재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평가방식은 A, B, C의 등급이 정해진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건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대면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교수의 눈에 띌 것이고, 대면수업과 병행하느라 비대면 수업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학생 이모(19) 씨는 "같은 수업이더라도 가까이 사는 학생들은 대면, 멀리서 사는 학생은 비대면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면서 "대면수업에 비해 비대면 수업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등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보사 발행 중단으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총학생회는 연대서명을 받는 등 행동 나섰다. 총학생회는 이날 낮 12시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학교본부를 규탄하는 연대서명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면수업 재개, 성적 평가방식 변경, 학보사 발행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린 학교에 항의하기 위한 서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6~18일에는 학교를 규탄하는 시위와 행진 등을 진행했다.

종이신문 발행이 중단된 숭대시보 1282호 온라인판에는 `총장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 `학생들의 학교 본부 규탄 시위 이어져`, `대대적 각성이 필요한 시점` 등 학교를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담겼다.

학생들 반발이 거세지자 학교는 지난 23일 총장 간담회에서 숭대시보 기자들 전원 해임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호가 발행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발행 중단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 학교와 학보사 학생들이 대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보사 기자 해임과 관련해서 "대화 중에 학생 기자의 마음 상할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확대 해석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해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확인 중이기 때문에 시점을 확인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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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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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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