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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교 비판했다고?…숭실대, 102년 역사 학보 발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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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숭실대학교가 대면수업 재개와 성적평가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해 학교와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학보 발행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숭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달 말 숭대시보 기자들을 전원 해임하고 지난 22일 발행 예정이던 숭대시보 1282호 종이신문의 배포를 중단시켰다.

숭대시보 홈페이지에는 "신문을 발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본교 신문방송국 전문위원 및 주간 교수로부터 급작스럽게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숭대시보는 조기 종간한다"는 사과문이 게재됐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4일 찾은 숭실대학교 숭덕경상관 외부. 대면수업 실시 이후 PCR검사를 요청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24 heyjin6700@newspim.com

지난 1919년 창간된 숭대시보는 올해로 102주년을 맞이했다. 숭실대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대학은 매주 월요일마다 발행하며 중간고사 기간에 2주 휴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 학기당 12호, 1년에 24호를 발행한다. 한 주간 일어난 교내 이슈와 사회문화적 이슈를 담아내며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발행 중단 및 기자 해임 배경은 대면수업 재개에 따른 학교와 학생 간 갈등 때문이라고 총학생회는 설명했다. 김채수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달 말 학보사 기자들을 전원 해임시키는가 하면 학보 발행을 막고 중지시키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숭실대는 지난달 대면수업을 재개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 백신 2차 접종완료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서를 내야 했다.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 건물 출입 자체가 제한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불만이 제기됐다.

숭대시보는 1282호 자유여론에 "학생들의 건강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은 대면 수업 추진과 방역 대책, 학생들만 모르는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PCR을 강요하는 감성 방역, 돈을 벌러 가야 한다고 학생들을 만나주지 않는 오만한 작태, 총장의 입맛에 맞는 성적평가 방식" 등을 비판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의 작태를 비판하고 단결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외부 집필진의 원고를 실었다.

재학생 홍모(22) 씨는 "갑자기 대면수업을 하면서 PCR검사를 받은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게 했다. 처음엔 모두에게 요구했고, 검사를 받지 않은 책임은 학생이 져야 했다"면서 "현재는 백신접종 후 2주 경과 시 통과할 수 있긴 한데, 2차 접종까지 못 한 사람은 여전히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숭대시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사진=숭대시보 홈페이지 갈무리] 2021.11.24 heyjin6700@newspim.com

성적 평가방식을 두고도 학교와 학생들은 날을 세웠다. 학생들은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된 상황인 만큼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상대평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 총학생회장은 "대면이랑 비대면이 혼재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평가방식은 A, B, C의 등급이 정해진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건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대면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교수의 눈에 띌 것이고, 대면수업과 병행하느라 비대면 수업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학생 이모(19) 씨는 "같은 수업이더라도 가까이 사는 학생들은 대면, 멀리서 사는 학생은 비대면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면서 "대면수업에 비해 비대면 수업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등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보사 발행 중단으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총학생회는 연대서명을 받는 등 행동 나섰다. 총학생회는 이날 낮 12시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학교본부를 규탄하는 연대서명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면수업 재개, 성적 평가방식 변경, 학보사 발행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린 학교에 항의하기 위한 서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6~18일에는 학교를 규탄하는 시위와 행진 등을 진행했다.

종이신문 발행이 중단된 숭대시보 1282호 온라인판에는 `총장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 `학생들의 학교 본부 규탄 시위 이어져`, `대대적 각성이 필요한 시점` 등 학교를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담겼다.

학생들 반발이 거세지자 학교는 지난 23일 총장 간담회에서 숭대시보 기자들 전원 해임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호가 발행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발행 중단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 학교와 학보사 학생들이 대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보사 기자 해임과 관련해서 "대화 중에 학생 기자의 마음 상할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확대 해석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해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확인 중이기 때문에 시점을 확인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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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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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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