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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버닝썬 공동대표들,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5:15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5:15

2018년 외주업체 통해 청소년 4명 경비업무 고용 혐의
"유흥주점 업주로서 엄중한 책임"…징역 6월·집유 1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24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현·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엔터테인먼트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송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유흥주점 업주에게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돼 있다"며 "피고인들은 업주로서 만 17세인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업주로부터 (고용 업무를) 위임받은 종업원이나 외주용역업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피고인들은 평소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서는 주의를 줬지만 '고용'에 대해서는 종업원이나 외주용역업체에 별도의 교육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업주로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했다고 보인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버닝썬 영업사장 A씨는 버닝썬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출입한 청소년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한 행위로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 4명을 버닝썬 시설경비(가드) 담당 종업원으로 고용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현 대표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문호 대표는 외주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문호 대표와 버닝썬 법인은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명목 등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탈세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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