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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3인방' 김만배·남욱·정영학, 유동규와 같은 재판부서 재판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7:21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7:21

서울중앙지법, 22일 유동규 사건 맡은 형사22부에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3인방이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기소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3인방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혐의 사실이 일부 겹치는 만큼 재판부가 네 사람을 한꺼번에 병합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약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분양이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김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자신의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 등재한 뒤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린 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관상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꾸몄다고 의심받고 있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빠졌다.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명목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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