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신산마을 입구 '고물상' 버젓이…"주민은 뒷전, 법 타령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리 사각지대 놓인 소규모 고물상 인근 주민 피해 속출
제주시 "폐기물 처리사업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되풀이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삶의 질과 주거·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고물상이 지자체의 무관심과 제도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심각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와중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자연 환경과 관광 자원의 보고라는 말이 무색한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미온적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현장 확인없이 고물상 신축 허가한 제주시장 규탄한다!' 거리로 나온 신산마을 주민들.2021.11.17 mmspress@newspim.com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입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신축 승인에 대한 집단 민원은 관련시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담은 관련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안일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문제 인식을 적나라히 드러낸 사례다.

지난 14일 오전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신산마을 회관 앞에서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반대집회를 열고 신축허가권자인 제주시장과 지역구 도의원을 성토했다.

이날 비대위는 "제주시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에 이격거리 제한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확인도, 주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승인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제주시는 신축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충남 천안시(1,000m), 서산시(500m), 전남 여수시 (500m), 광양시(500m), 완도군(500m)등 다른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도시계획 조례에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이 들어설 경우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거리를 두는 허가제한 조항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번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신산마을 고물상 주변에는 100여m 떨어진 하천 2곳(도근천, 원장천), 다세대 주택, 숙박업소, 어린이 집 등 생활시설등이 산재해 있어 인접지역주민들의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제주공항의 극심한 소음으로 주민들도 마을을 등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 미세먼지,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피 시설까지 마을 주진입로에 들어서는 것을 더 이상은 참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신축허가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반대 운동을 이어갈 것"라고 표명했다.

신산마을 사례에서 보듯 폐지와 고철, 폐포장재 등의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이 정한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사업 규모가 2000㎡ 미만인 경우 '누구든지'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이 원인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14일 신산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관련시설 신축 승인을 반대하는 거리집회에 동참해 장사진을 이뤘다.2021.11.17 mmspress@newspim.com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고물상 허가제를 규정한 '고물영업법'이 1993년 폐지되고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입법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특별시·광역시 1000㎡, 시·군 200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나 지도·단속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고물상 인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특히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한 지자체에선 지차제 차원의 조례 제정 움직임과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에선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제주시는 관내 2000㎡ 이상 규모로 신고가 필요한 고물상 15곳 외에 신고 없이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고물상에 대해선 대략적인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황파악이 쉽지 않다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조사조차 안돼 있어 환경오염 여부, 취급을 제한한 폐기물 반입과 같은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자체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급속한 인구유입과 지역 개발로 도심 근교까지 주거지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높아진 의식 수준으로 고물상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건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지만 관련 부서 등 제주시의 문제인식과 대처는 현실과 타 지자체에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의 행보는 실태파악을 위해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화재 취약 고물상에 대한 점검, 소음·먼지·환경오염 등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 특히 주거지역 농경지 등 입지 제한 지역내 고물상에 대한 사업장 폐쇄나 이전 권고 등의 행정조치 나아가 고물상 허가제한 조항으로 이격거리를 두는 도시계획조례 입법까지 타 지자체와 대비된다.

지난 14일 신산마을 반대시위로 부상한 고물상관련 주무부서를 취재하는 자리에서 건축과·환경 지도과 등 관계자들은 "폐기물 처리사업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타 지역 조례를 검토 중이다"라는 해묵은 말만 되풀이 해 속빈 행정이라는 빈축이 나왔다.

단지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근거 법령 부재와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를 핑계로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환경 관련 이슈가 행정의 주요 변수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제주시와 제주도의회에 대한 질타는 필연적이다.

제주시 관내에는 최근 자원순환시설 신축과 관련해 신산마을을 비롯해 월평, 도평에서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마찰을 빚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