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수영 전 감독과 코치들이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과 코치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영 감독과 코치로 있으면서 10대∼20대 장애인 수영 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모두 지적·자폐성 장애 등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애인 선수의 학부모들은 올해 3월과 6월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감독과 코치진의 폭행에 대한 피해와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코치 A씨 등 2명은 이미 2018∼2020년 금지된 수업을 진행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선수들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범행에 대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조사를 거쳐 피해자를 12명으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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