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형욱, 텔레그램 n번방 시초…대법, 징역 34년 확정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추가기소 사건 재판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시초인 '갓갓' 문형욱(26)이 징역 34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조주빈의 공범 '부따'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34년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5)이 지난 해 5월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8.19 nulcheon@newspim.com |
앞서 문형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인 1번방, 2번방 등 이른바 'n번방'을 운영했다. '박사' 조주빈(26)은 이러한 문형욱의 범행을 보고 모방해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4년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아동·청소년인데, 피해자들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출되거나 타인에게 유포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협박에 궁지에 몰려 영상물을 촬영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상상할 수조차 없고,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상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도 없는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은 조주빈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범죄단체활동죄를 유죄로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 등 피해자들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을 도와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1심은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역시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되면서 현재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훈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강훈의 공범인 조주빈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또 두 사람은 강제추행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추후 형이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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