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병원비가 없어 아버지를 퇴원시킨 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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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사진=뉴스핌DB] 2021.11.10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일동안 퇴원한 B(56) 씨에게 하루 3개를 섭취해야하는 치료식을 10개만 제공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8일간 치료식과 약 등의 제공을 중단하고 방치해 영양실조와 폐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살아 온 아버지 B씨는 지난해 9월쯤부터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치료 중 A씨는 치료비 부담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 B씨를 퇴원시켰다.
퇴원 후 방에 홀로 남겨진 B씨는 아들에게 "아들, 아들아"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처방약과 치료식 등을 적게 주는 등 방치해 B씨는 결국 지난 5월경에 숨졌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과 패혈증 등의 증상이 발병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피고인은 직접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으로 느끼고 범행을 계획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기각과 형량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속개된 1심에서 '존속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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