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대전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치료목적 외 처방한 의사 9명과 이를 판매·투약한 26명이 검거됐다.
8일 대전경찰청은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투약하고 처방한 이들을 검거,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1.11.08 gyun507@newspim.com |
8일 대전경찰청은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투약하고 처방한 이들을 검거,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6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패치 1만여 매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했다.
이들은 병원에 방문해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는 등의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했다.
일부는 위와 같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주변에 권유해 함께 투약하거나 SNS를 이용해 패치 1매당 10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의사 B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을 통해 A씨 등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했다.
경찰은 투약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했으며 이중 6명은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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