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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회 운임합의 해석 공방…전원회의 앞두고 해수부·공정위 2R

기사입력 : 2021년11월14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11월14일 07:15

공정위, 조만간 전원회의 일정 정할 듯…연내 결론은 어려울수도
122회 운임합의 이견…"부속협의가 진짜" vs "운임공표제 관리"
공정법 적용도 논란…"해운법 규정" vs "'부당 공동행위'는 제외"
해수부 제도보완·해운법 개정안도 보류…업계 "연내 결론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의 운임 공동행위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동행위란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가격을 결정하거나 사업자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경제 전반에 효용을 떨어뜨려 각국의 경쟁당국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한다. 다만 해운업은 공급에 시간이 소요돼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업종 특성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담합을 허용하는데, 문제가 된 해운업계의 가격 합의는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는 122회의 운임 합의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 부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수부는 관리감독 제도의 미비점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조사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내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 전원회의 일정 못정한 공정위, 조만간 일정 정할 듯…122회 운임 합의 해석 '쟁점'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정위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선사들의 입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결론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아직 전원회의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일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사들은 2003년까지 2018년까지 항국과 동남아시아 항로의 운임을 담합하는 과정에서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보는 122회의 운임 합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는 해수부에 신고한 기본합의를 지키기 위한 세부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해당 협의도 모두 해수부에 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해수부가 122회의 합의를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기본합의의 일부라는 이유에서다. 선사들이 운임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목표를 정한 뒤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기본합의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부논의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해수부 역시 업계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해수부는 운임공표제를 통해 부속협의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임공표제는 선사가 받으려는 운임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세부협의를 이행하기에 앞서 운임을 공표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세부논의 내용을 파악,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취지다.

◆ "기본합의 일부" vs "세부협의도 신고대상"…해수부·업계 "해운법 규정 공동행위, 공정법 적용 부당"

반면 공정위는 운임 공표와 운임 합의 신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는 122회의 합의가 핵심인 만큼 해수부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수부에 신고되는 기본합의는 막연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별, 항로별, 화물별로 운임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신고되지 않으면 공동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세부적인 합의를 포괄하는 내용만으로 신고가 됐다고 간주할 수 없는 만큼 업계가 말하는 부속합의가 진짜 합의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22회의 합의가 기본합의의 부속협의라면 참여자 등이 같아야 하는데 기본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선사들이 부속협의에 등장하는 등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처럼 두 부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제재 수위 등은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법에 규정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해운법에서도 법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 등이 있는 만큼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가 처분해야 한다고 업계와 해수부는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58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적용 제외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타 법에 규정된 공동행위라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5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해운법이 규정한 공동행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운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만큼 관리감독의 주체를 해수부로 명확하게 정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반면 부당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항공, 보험 등 관련법에 공동행위가 규정돼 있더라도 경쟁법에 근거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가 손해보험사들이 견인 서비스 등을 유료로 전환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2007년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보험업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 3심 모두 패소했다.

◆ 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규율대상, 대법 판례도"…해수부 제도보완 방침

다만 해수부는 관리감독의 보완점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지적하는 사항은 해운법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경쟁당국의 의견 등을 취합해 제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해운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시장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 중 하나로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포함돼 있다. 연구용역이 연내 마무리된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까지 참고한 뒤 제도개선방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역시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해운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 상정은 보류한 상태다. 

해운업계는 수십년 간 문제삼지 않았던 운임 신고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고 호소하고 있다. 또 수 년 간 지속된 조사로 업계 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연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 운항 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수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여기에 잘못이 있다면 해수부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다면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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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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