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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회 운임합의 해석 공방…전원회의 앞두고 해수부·공정위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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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만간 전원회의 일정 정할 듯…연내 결론은 어려울수도
122회 운임합의 이견…"부속협의가 진짜" vs "운임공표제 관리"
공정법 적용도 논란…"해운법 규정" vs "'부당 공동행위'는 제외"
해수부 제도보완·해운법 개정안도 보류…업계 "연내 결론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의 운임 공동행위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동행위란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가격을 결정하거나 사업자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경제 전반에 효용을 떨어뜨려 각국의 경쟁당국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한다. 다만 해운업은 공급에 시간이 소요돼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업종 특성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담합을 허용하는데, 문제가 된 해운업계의 가격 합의는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는 122회의 운임 합의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 부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수부는 관리감독 제도의 미비점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조사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내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 전원회의 일정 못정한 공정위, 조만간 일정 정할 듯…122회 운임 합의 해석 '쟁점'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정위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선사들의 입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결론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아직 전원회의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일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사들은 2003년까지 2018년까지 항국과 동남아시아 항로의 운임을 담합하는 과정에서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보는 122회의 운임 합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는 해수부에 신고한 기본합의를 지키기 위한 세부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해당 협의도 모두 해수부에 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해수부가 122회의 합의를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기본합의의 일부라는 이유에서다. 선사들이 운임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목표를 정한 뒤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기본합의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부논의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해수부 역시 업계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해수부는 운임공표제를 통해 부속협의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임공표제는 선사가 받으려는 운임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세부협의를 이행하기에 앞서 운임을 공표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세부논의 내용을 파악,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취지다.

◆ "기본합의 일부" vs "세부협의도 신고대상"…해수부·업계 "해운법 규정 공동행위, 공정법 적용 부당"

반면 공정위는 운임 공표와 운임 합의 신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는 122회의 합의가 핵심인 만큼 해수부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수부에 신고되는 기본합의는 막연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별, 항로별, 화물별로 운임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신고되지 않으면 공동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세부적인 합의를 포괄하는 내용만으로 신고가 됐다고 간주할 수 없는 만큼 업계가 말하는 부속합의가 진짜 합의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22회의 합의가 기본합의의 부속협의라면 참여자 등이 같아야 하는데 기본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선사들이 부속협의에 등장하는 등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처럼 두 부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제재 수위 등은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법에 규정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해운법에서도 법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 등이 있는 만큼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가 처분해야 한다고 업계와 해수부는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58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적용 제외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타 법에 규정된 공동행위라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5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해운법이 규정한 공동행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운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만큼 관리감독의 주체를 해수부로 명확하게 정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반면 부당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항공, 보험 등 관련법에 공동행위가 규정돼 있더라도 경쟁법에 근거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가 손해보험사들이 견인 서비스 등을 유료로 전환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2007년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보험업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 3심 모두 패소했다.

◆ 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규율대상, 대법 판례도"…해수부 제도보완 방침

다만 해수부는 관리감독의 보완점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지적하는 사항은 해운법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경쟁당국의 의견 등을 취합해 제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해운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시장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 중 하나로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포함돼 있다. 연구용역이 연내 마무리된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까지 참고한 뒤 제도개선방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역시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해운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 상정은 보류한 상태다. 

해운업계는 수십년 간 문제삼지 않았던 운임 신고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고 호소하고 있다. 또 수 년 간 지속된 조사로 업계 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연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 운항 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수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여기에 잘못이 있다면 해수부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다면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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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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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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