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122회 운임합의 해석 공방…전원회의 앞두고 해수부·공정위 2R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조만간 전원회의 일정 정할 듯…연내 결론은 어려울수도
122회 운임합의 이견…"부속협의가 진짜" vs "운임공표제 관리"
공정법 적용도 논란…"해운법 규정" vs "'부당 공동행위'는 제외"
해수부 제도보완·해운법 개정안도 보류…업계 "연내 결론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의 운임 공동행위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동행위란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가격을 결정하거나 사업자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경제 전반에 효용을 떨어뜨려 각국의 경쟁당국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한다. 다만 해운업은 공급에 시간이 소요돼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업종 특성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담합을 허용하는데, 문제가 된 해운업계의 가격 합의는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는 122회의 운임 합의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 부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수부는 관리감독 제도의 미비점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조사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내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 전원회의 일정 못정한 공정위, 조만간 일정 정할 듯…122회 운임 합의 해석 '쟁점'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정위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선사들의 입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결론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아직 전원회의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일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사들은 2003년까지 2018년까지 항국과 동남아시아 항로의 운임을 담합하는 과정에서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보는 122회의 운임 합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는 해수부에 신고한 기본합의를 지키기 위한 세부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해당 협의도 모두 해수부에 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해수부가 122회의 합의를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기본합의의 일부라는 이유에서다. 선사들이 운임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목표를 정한 뒤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기본합의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부논의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해수부 역시 업계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해수부는 운임공표제를 통해 부속협의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임공표제는 선사가 받으려는 운임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세부협의를 이행하기에 앞서 운임을 공표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세부논의 내용을 파악,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취지다.

◆ "기본합의 일부" vs "세부협의도 신고대상"…해수부·업계 "해운법 규정 공동행위, 공정법 적용 부당"

반면 공정위는 운임 공표와 운임 합의 신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는 122회의 합의가 핵심인 만큼 해수부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수부에 신고되는 기본합의는 막연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별, 항로별, 화물별로 운임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신고되지 않으면 공동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세부적인 합의를 포괄하는 내용만으로 신고가 됐다고 간주할 수 없는 만큼 업계가 말하는 부속합의가 진짜 합의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22회의 합의가 기본합의의 부속협의라면 참여자 등이 같아야 하는데 기본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선사들이 부속협의에 등장하는 등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처럼 두 부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제재 수위 등은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법에 규정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해운법에서도 법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 등이 있는 만큼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가 처분해야 한다고 업계와 해수부는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58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적용 제외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타 법에 규정된 공동행위라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5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해운법이 규정한 공동행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운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만큼 관리감독의 주체를 해수부로 명확하게 정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반면 부당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항공, 보험 등 관련법에 공동행위가 규정돼 있더라도 경쟁법에 근거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가 손해보험사들이 견인 서비스 등을 유료로 전환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2007년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보험업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 3심 모두 패소했다.

◆ 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규율대상, 대법 판례도"…해수부 제도보완 방침

다만 해수부는 관리감독의 보완점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지적하는 사항은 해운법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경쟁당국의 의견 등을 취합해 제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해운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시장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 중 하나로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포함돼 있다. 연구용역이 연내 마무리된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까지 참고한 뒤 제도개선방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역시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해운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 상정은 보류한 상태다. 

해운업계는 수십년 간 문제삼지 않았던 운임 신고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고 호소하고 있다. 또 수 년 간 지속된 조사로 업계 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연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 운항 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수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여기에 잘못이 있다면 해수부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다면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