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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회 운임합의 해석 공방…전원회의 앞두고 해수부·공정위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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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만간 전원회의 일정 정할 듯…연내 결론은 어려울수도
122회 운임합의 이견…"부속협의가 진짜" vs "운임공표제 관리"
공정법 적용도 논란…"해운법 규정" vs "'부당 공동행위'는 제외"
해수부 제도보완·해운법 개정안도 보류…업계 "연내 결론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의 운임 공동행위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동행위란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가격을 결정하거나 사업자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경제 전반에 효용을 떨어뜨려 각국의 경쟁당국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한다. 다만 해운업은 공급에 시간이 소요돼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업종 특성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담합을 허용하는데, 문제가 된 해운업계의 가격 합의는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는 122회의 운임 합의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 부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수부는 관리감독 제도의 미비점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조사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내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 전원회의 일정 못정한 공정위, 조만간 일정 정할 듯…122회 운임 합의 해석 '쟁점'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정위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선사들의 입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결론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아직 전원회의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일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사들은 2003년까지 2018년까지 항국과 동남아시아 항로의 운임을 담합하는 과정에서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보는 122회의 운임 합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는 해수부에 신고한 기본합의를 지키기 위한 세부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해당 협의도 모두 해수부에 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해수부가 122회의 합의를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기본합의의 일부라는 이유에서다. 선사들이 운임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목표를 정한 뒤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기본합의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부논의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해수부 역시 업계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해수부는 운임공표제를 통해 부속협의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임공표제는 선사가 받으려는 운임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세부협의를 이행하기에 앞서 운임을 공표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세부논의 내용을 파악,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취지다.

◆ "기본합의 일부" vs "세부협의도 신고대상"…해수부·업계 "해운법 규정 공동행위, 공정법 적용 부당"

반면 공정위는 운임 공표와 운임 합의 신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는 122회의 합의가 핵심인 만큼 해수부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수부에 신고되는 기본합의는 막연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별, 항로별, 화물별로 운임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신고되지 않으면 공동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세부적인 합의를 포괄하는 내용만으로 신고가 됐다고 간주할 수 없는 만큼 업계가 말하는 부속합의가 진짜 합의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22회의 합의가 기본합의의 부속협의라면 참여자 등이 같아야 하는데 기본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선사들이 부속협의에 등장하는 등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처럼 두 부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제재 수위 등은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법에 규정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해운법에서도 법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 등이 있는 만큼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가 처분해야 한다고 업계와 해수부는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58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적용 제외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타 법에 규정된 공동행위라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5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해운법이 규정한 공동행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운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만큼 관리감독의 주체를 해수부로 명확하게 정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반면 부당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항공, 보험 등 관련법에 공동행위가 규정돼 있더라도 경쟁법에 근거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가 손해보험사들이 견인 서비스 등을 유료로 전환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2007년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보험업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 3심 모두 패소했다.

◆ 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규율대상, 대법 판례도"…해수부 제도보완 방침

다만 해수부는 관리감독의 보완점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지적하는 사항은 해운법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경쟁당국의 의견 등을 취합해 제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해운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시장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 중 하나로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포함돼 있다. 연구용역이 연내 마무리된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까지 참고한 뒤 제도개선방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역시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해운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 상정은 보류한 상태다. 

해운업계는 수십년 간 문제삼지 않았던 운임 신고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고 호소하고 있다. 또 수 년 간 지속된 조사로 업계 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연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 운항 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수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여기에 잘못이 있다면 해수부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다면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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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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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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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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