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갈 길 먼' 수소 충전소 인프라...제주도는 'H무빙스테이션' 설치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5:27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5:27

수소차 1만7076대...전국 수소 충전소 80여곳 불과
2030년 수소차 보급 목표 88만대...충전기 1660기 마련돼야
충전소 0곳인 제주도...'H무빙스테이션' 내년 4월께 유치 예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면서 수소자동차가 전기자동차에 이어 또 다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또한 본격적으로 수소 시대를 준비하고 나선 가운데,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보급된 수소차는 총 1만7076대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누적 보급목표를 66만대에서 88만대로 상향 조정,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수소차 구매자들의 관심사는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여부다.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효성]

특히 수소차는 전기차와 달리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택 시설에 설치된 사례가 드물다. 운전자가 전용 수소 충전소에 직접 방문해 충전해야 하는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수소 충전기는 80여곳이다. 이 중 10여곳은 설치 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거나 충전소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경우로 실사용 가능한 충전소는 7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엔 ▲국회 ▲양재 ▲H강동 ▲상암 등 총 4곳의 수소 충전소가 있으며, 경기권엔 ▲수원영통 ▲에버랜드 ▲안성 ▲동탄 등 총 22곳이 있다.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의 국회 충전소는 하루 평균 충전 대수가 8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전기가 한 자릿 수에 불과한 지역도 존재한다. 전북 지역은 ▲H완주 ▲전주송천 ▲석암 등 3곳이며, 전남은 여수 SPG로 한 곳, 경북은 현재 0곳으로, SK양포LPG 지점이 현재 수소 충전소 설치 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다. 제주는 수소 충전기가 단 한 곳도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소 충전소 건립은 도내 특수성을 감안한 수소 수요처, 도의 전기차 보급 정책과 수소 충전소 도입에 따른 피해산업 등을 검토하고 진행된다"며 "제주에서 당분간 수소 생산이 어려워 향후 2~3년 동안은 상용차와 같은 특수차 전용 충전기만 계획된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소차 보급 목표보다 충전기 구축이 더욱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수소차 보급 대수를 88만대로 늘리려면 2030년까지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당초 목표를 1660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는 충전소가 22기까지 늘면서 수소차 보급 대수도 지난해 925대에서 올해 1377대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차 보급 목표를 88만대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매년 약 9만6000여대의 수소차가 보급돼야 한다"며 "정부 보조금 규모도 현재보다 19.4배 늘어나게 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무빙스테이션 [사진=현대차]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에서도 복합수소충전소로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 최대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인 현대자동차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개발, 서울시와 제주도에서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는 25톤 대형 수소 트럭인 '엑시언트'에 수소압축기, 저장용기, 수소 냉각기 및 충전기 등 핵심 설비를 탑재한 이동형 수소충전소 'H무빙스테이션'을 공개했다. 1회 80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고 수소 전기차 20~25대가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올해 4분기부터 서울시에 2대를, 내년 초엔 제주도에 1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 충전소가 1곳도 없는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노형동 평화로 근처 LPG 충전소 구역에 'H무빙스테이션'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압가스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서 관련 시설 아래 충전이 가능하다. 내년 4월쯤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