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강원

속보

더보기

동해이씨티 "망상지구 특혜 주장 등 허위날조 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31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10월31일 14:22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동자구역) 망상1지구사업 개발시행사인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동해이씨티는 A시민단체가 망상지구 개발에 대해 대장동 사태의 판박이라며 비판하는 것과 관련 "명확한 근거도 없는 비방"이라면서 "사업지 토지매입 대부분이 경매취득 했다. 일부분인 잔여 토지는 협의해 매수하겠다는 것이 사업자의 뜻"이라고 밝혔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1.09.29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망상지구 자체가 녹지의 비율이 높아 사업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면서 "지자체에서 출자한 지역도시개발공사가 끼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인허가를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았으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은 개발 사업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동자구역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사업부지 안에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에서 원형보전녹지로 보전하라는 조치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골프장사업을 접게 되었고, 늘어난 녹지로 인해 사면이 발생하게 되면서 가용지가 줄어들어 현재 기존 계획보다 사업성이 4분의 1로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매입한 토지 또한 사업이 좌초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시세로 다시 환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6년 12월 캐나다 던디사의 사업 포기에 따라 동자구역이 지정해제의 위기에 봉착했으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민간사업자 발굴이 우선 시급했으므로 공모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좋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다수 투자 의사를 표명했다면 공모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으나, 동자청이 투자자들에게 총면적 193만평 개발을 제안했지만 개발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해 약 30개의 기업이 사업 참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외 4개사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외부위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해이씨티 등 2개사의 제안서를 심사하게 됐으며 망상지구 마스터플랜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부지 없는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자 지정은 사업 중도 포기 시 행정력 낭비, 주민 불신을 초래할 거라는 동자청의 결론 하에 '先(선) 토지매입 後(후) 사업자 지정'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선 토지매입 후 사업자 지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7년 9월 4일 현진에버빌 부지를 낙찰하였고 사업시행예정자로서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해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동해이씨티는 또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수익 100%가 민간 주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동해이씨는 "지목변경이 가능한 시기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건축물 건설 후 준공된 경우이며 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등의 개발행위 없이 지목만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은 PF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금융 구조인데 SPC를 통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투자자금을 처분 할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간 주주가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없을 뿐만아니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10%는 재투자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사업자가 고집하는 9000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건설과 시민들이 바라는 관광산업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동해이씨티는 이와관련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토지매입과 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과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이마저도 모든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분양을 통한 단위 개발 사업시행자와 다른 1군 건설사의 참여로 건축물이 건설된다"고 밝혔다

또 "개발 계획상 주택건설 용지는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녹지 42.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비중이며 북평 옥계지구 등 인접 지역 유입인구를 감안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도시계획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거시설은 기반시설 조성 후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해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므로 주택사업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3지구 개발계획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1.08.10

동해이씨티는 "땅을 헐값에 수용해 민간기업이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간다면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해이씨티는 개발 사업의 성공으로 동해시가 새로운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계획, 용도별 토지계획 등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망상지구 인구계획은 북평 옥계지구 유입인구와 망상지구에 들어설 교육, 상업, 관광, 공공시설 등과 연계한 정주공간으로 유사 경제자유구역보다 저밀도로 계획된 것"이라면서 "과소 산출 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체증 상수도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과 장래전망을 감안해 계획에 반영했으며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해이씨티는 "망상지구가 개발되면 동해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분한 시민의견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개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장동은 서울강남과 인접한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상승률이 엄청 높으나 지가가 십수배가 떨어지면서 대부분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동해망상지구는 이번 개발 기회가 무산되면 엄청난 경제적 기회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강원도와 동자청, 동해시와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