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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살았는데 '재개발 보상' 노린 전입으로 오해…법원 "전입 허가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07:00

구룡마을서 30년 거주…전입신고했다 거부당해
법원 "위장전입 아닌 실거주 맞아…전입신고 허가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 마을인 강남 구룡마을에서 30여년을 거주한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으로, 주민들은 철거를 두고 서울시와 다툼을 벌이다 지난 2016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뉴스핌] 임종현 기자 = 구룡마을 좁은 골목길 2021.07.15 limjh0309@newspim.com

1994년부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구룡마을에 거주해오던 A씨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비로소 개포1동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주민센터는 개발구역지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신고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A씨의 구룡마을 거주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입신고를 수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단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는 방과 부엌이 있고, 방에는 A씨의 옷과 이불이 있으며 부엌에는 가스렌지나 전자레인지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재도구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는 생활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포1동 관계자들이 평일 주·야간 거주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했을 때도 A씨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전입신고 전후인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인근에서 주로 장을 보는 등 소비활동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등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생활근거지로 해 상당 기간 거주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구룡마을 지구장 역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A씨에게 연탄이 공급됐다고 확인서를 작성해줬고, 여러 주민들이 거주사실 등에 대한 인우보증서와 사실확인 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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