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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8.15는 대한민국 독립일…10.21은 '우주 독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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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때 발사할 수 있는 우주 주권 확보
국제 협력시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고흥=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이정표'를 다시 썼다. 성공적인 발사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글로벌 우주산업 리더그룹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좁게는 인공위성을 자국의 능력으로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게는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심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당당히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실이 된 '우주 독립국'..."원할 때 발사한다"

로켓기술은 그야말로 원할 때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으로, 우주 개발 산업의 핵심 기능이다. 항공우주공학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누리호의 발사 성공에 대해 '우주 주권'을 획득했다고 입을 모은다. 

누리호는 부품 갯수만 보더라도 무려 37만여개에 달한다. 모두 국내 기업이 개발해 조립했다. 이 가운데 발사체의 '심장'인 75t급 액체연료 로켓엔진이야 말로 누리호의 '백미(白眉)'로 꼽힌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75t급 엔진은 경차 75대를 한번에 하늘로 밀어낼 수 있는 추력을 발생시킨다. 국제적으로도 75t급 엔진이 중대형 발사체의 최적화된 표준이 됐다. 미국의 우주발사체 개발 역사를 보더라도 중대형 발사체를 쏘아올리기 위한 엔진은 75t급으로 진화했다.

이렇다보니 75t급 엔진 개발이 우주 주권을 성취할 수 있는 승부처가 됐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75t급 엔진을 개발해 발사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는 일곱번째 국가가 됐다. 

여기에 이번 발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단 분리 발사체의 성능 시험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11월 진행된 누리호 시험발사에서는 비행엔진 성능만 점검하는 데 그쳤다. 당시 오직 엔진 성능까지만 시험하기 위해 발사를 시도한다는 것이 무모하다는 정부 내부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다만 실제 연료를 소화시켜 발사체를 띄워보지 못한 만큼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행 시험이 추진됐다. 이번 발사는 지난 시험발사에서 얻지 못했던 2차례 로켓 분리를 성공했다는 데서 상당한 기술 진보를 일궈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누리호 비행 절차를 보면, 이륙한 뒤 1단 분리에 이어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전개된다. 정교한 분리 과정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면 성공적인 발사로 평가할 수가 없다. 향후 다양한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만큼 실제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의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자주적인 위성 발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추진에도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KPS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위성을 궤도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를 국산 기술로 올려놓을 수 있다 향후 관련 산업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누리호를 통해 위성을 원할 때 띄워 올릴 경우, KPS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위성과 관련된 국내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각 분야별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우주개발 후진국에서 우주협력 '파트너'로 성장

누리호 발사로 우리나라는 더이상 우주개발 기술을 배워오는 국가가 아닌, 자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우주개발 산업은 지구 궤도 이하의 사업인 '다운 스트림(Down Stream) 사업과 지구 궤도 밖의 심우주 탐사 등 '업 스트림(Up Stream) 사업으로 구분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의 기립장치가 분리되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 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당장 다운스트림 사업은 KPS 추진이 해당한다. 정부는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ICG의 기존 회원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등 12곳이다.

앞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KPS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GPS간 공존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ICG 회원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 스트림 사업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 탐사 등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해당한다. 과기부는 지난 5월 27일 미국 항공우주청(NASA)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추가로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서명국이 됐다.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한 것.

이는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에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나머지 8개 서명국과도 원활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통해 자체 우주수송능력을 보유한 만큼 서명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종속국이 아닌 주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국제 사회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누리호 성공으로 우주 국제 공동 협력의 파트너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도 이번 누리호 발사를 성공한 만큼 우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우주개발 산업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가는 게 대세이며 이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좀더 무게감이 있는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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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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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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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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