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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 '철퇴'..."선의의 피해는 막아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0:13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0:13

[서울=뉴스핌] 박종서 기자 =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에서 생활형 정보에 대해서도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박종서 디지털뉴스부 차장

특히 과거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한 바 있으나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의 운세 콘텐츠도 다른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포털의 움직임은 최근 불거진 연합뉴스 사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언론전문 매체는 연합뉴스가 편집국 소속이 아닌 홍보사업팀 직원을 통해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포털에 전송해 온 사실과 관련 사업 계약서 및 내부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이 문제로 연합뉴스는 지난 10일까지 32일간 네이버·다음 노출 중단 징계를 받았다.

특히 매년 3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관련 사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사로 위장한 광고' 철퇴는 꼭 필요하다. 언론사에서 다신 이런일이 반복되선 안된다. 독자들의 눈을 현혹시켜 클릭수를 늘리고 광고수익을 올리겠다는 언론사의 꼼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기사를 자칫 광고형 기사로 오인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포털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업체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판매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정보는 전달돼야 한다. 자칫 궁금증만 증폭시킨 '빈껍데기 기사'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신제품 출시 기사의 경우 규정 위반 사항인 제품 가격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독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또 대단지 분양 기사에서 평당 가격, 견본주택 위치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또한 독자들은 기사를 읽고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핵심 정보가 빠진 기사 때문에 결국 다른 통로를 통해 더 깊이있는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게될 것이다.

물론 광고형 기사와 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취재기사를 구분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포털은 광고형 기사를 막을 수 있는 핀셋 규제와 더불어 광고성 기사인지 정보전달을 위한 핵심내용이 담긴 정보성 기사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아울러 언론사들의 자성, 독자들의 현명한 뉴스 선별능력이 합쳐져 올바른 미디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js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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