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 택지개발 예정지 구입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김경선 부장판사)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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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1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 땅 1322㎡를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3억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410㎡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 받아 분양을 체결했다.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아내 명의로 구입한 토지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피고인이 기안한 사업지구 계획변경 신청이 같은 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일반에 공개됐다"면서 "사업지구 관련 정보는 비공개로 관리되는 정보로 기밀로 볼 수 있으며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재산 취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재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몰수, 지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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