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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자금난 시달리는데…"신보 내규 탓에 후속투자 못 받아"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6:06

VC 신규투자금액 중 기존업체 후속투자 비중 66%
유동수, 내규 개선 촉구…"중복·후속투자 구분돼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 자금난에 시달리는 벤처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 내규 탓에 후속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금액 중 기존 투자업체에 후속투자한 비중은 지난해 기준 66%에 그쳤다. 투자시장이 활성화된 미국(92%)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코로나 팬데믹까지 장기화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이 후속투자를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마저 녹록지 않다. 최근 물류데이터 기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A는 신용보증기금에 후속투자를 문의했으나 심사투자조차 받지 못했다. 지난해 지역투자조합 등 민간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있어서다.이는 초기벤처기업이 아닌 스케일업 중심의 안전투자를 선호하는 국내 벤처 투자시장 트렌드 탓이다. 올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3조 73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6495억원) 대비 85.6% 늘었지만, 전체 투자액의 72.2%(2조 2177억원)가 스케일업 기업에 쏠렸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은 민간 또는 모태펀드 등으로부터 선투자 받은 창업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설립 7년 이내인 기업 중 ▲선투자 유치금액이 3억원 이하인 기업 ▲선투자 유치금액이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투자 받지 못한 기업에 한해 후속투자 여부를 심사한다.

유동수 의원은 "엔젤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이 상당기간 후속투자를 받지 못해 신보에 투자요청해도 내규 상에 제한이 있어 투자심사조차 받지 못한다"며 "창업자금이 소진돼 데스밸리에 직면한 창업초기기업들을 고려해 중복투자와 후속투자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선 3억원 이하 기업투자를 받은 경우도 보증연계투자·투자옵션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내규인 자본시장부분 핵심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이 나서 우리 벤처기업이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방해요소를 제거하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게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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