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검찰, 7000만원 구형
이재용 "깊이 반성"…재판장이 '현재 문제 없냐' 묻자 "자신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이 부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치료에 의한 일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고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2 mironj19@newspim.com |
변호인은 "비록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투약을 목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아무런 처방 없이 투약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이어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피고인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기였다는 점을 각별히 살펴달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감을 완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죄를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장이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은데, 출소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경찰로부터 또 다른 투약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면서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한편 해당 병원장과 총괄실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다. 또 같은 병원에서 투약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배우 하정우 씨는 벌금 3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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