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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비용' 서울시 기후예산제 본격실시...공공주택 등 공공재 가격 상승 잇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06:30

서울시, 기후예산제 2023년 본격 적용
공공주택 이어 민간주택에도 '저탄소 비용' 추가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에 이어 서울시도 '2050 탄소중립'을 겨냥한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저탄소 비용'으로 공공주택 가격도 함께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시의 주택건설사업을 '온실가스 배출사업'으로 분류한데 따라 감축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예고한 것.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분양가나 임대료의 일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같은 정부와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돼 전반적인 '저탄소 비용'이 주택과 자동차 등에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11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키로 한 '기후예산제'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가격 및 임차료를 필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한 저감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대기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후예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후예산제란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감축 ▲배출 ▲혼합 ▲중립 4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한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사업'이나 감축과 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즉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와 같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대해서는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공공주택 [사진=SH공사] 2021.10.11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까지 각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그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3년부터는 전면적인 기후 예산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배출사업 중 가장 우선해 꼽히는 것은 건설사업이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건설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사업인 만큼 기후예산제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 증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추가 예산 규모나 이를 수익자 부담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후 예산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의 분양가와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른바 '저탄소 비용'이 본격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저탄소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탄소 저감 대책이 처음 나온 이명박 정부 당시 거론됐던 '탄소세' 부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정부-지자체의 기후 예산제는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저탄소 비용'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 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비용 발생은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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