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택치료 Q&A]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 판단…비상연락·이송시스템 가동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6:22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확대
생활치료센터·병상 50% 이상 가동 시 권고
배달원 비접촉으로 택배물품·배달음식 수령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확진자 본인 동의와 주거환경이 적합하다면 지역 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확진자의 재택치료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재택치료는 건강관리 앱을 통해 하루 두번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격리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이후 격리 관리를 이탈할 경우 고발조치 또는 시설격리 조치된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8일 발표한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A.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재택치료 가능하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제외된다.

재택치료관리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Q2.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나

A. 70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접종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자가격리앱과 건강관리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Q3. 언제부터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시행되나

A.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Q4.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

A. 비확진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없고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인 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매번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해야 한다. 

Q5.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한 동거인·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

A. 보호자와 동거인이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추가 격리는 면제돼 동시에 격리해제되지만,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해 증상발현 등을 관찰해야 하며 추가격리 종료 전 PCR 검사가 필요하다(표 참조).

보호자 및 동거인 생활관리·격리해제 관련 조치사항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Q6. 재택치료는 어떻게 신청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해야 한다.

Q7.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

A. 재택치료도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Q8.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Q9.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연락이 가능하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전화 상담‧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Q10.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다. 고발 조치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Q11.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

A.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력, 확진 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은 불가한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 

Q12.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A.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된다.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②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표 참조)

재택치료 폐기물 배출 가능 시점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가 지급되며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한다. 

Q13.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A.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유급휴가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표 참조).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8 dragon@newspim.com

Q14.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

A.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