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의 연내 단일화 추진이 선거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선관위에 단일화 중단 및 관계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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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2020.07.01 news2349@newspim.com |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사람들이 후보자를 자칭하며 단일화를 하고 있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교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진위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2월) 전인 12월에 단일화 성사를 고집하고 있어 출마예정자 중 단 한 명도 후보자 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이전 후보 명칭을 쓸 수 없으며 단일화는 예비후보 등록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경남지역 교육감 출마 예정자의 경우 교육감 입후보 예정으로 쓰고 있다.
안일규 사무처장은 "추진위가 이달 중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건 향후 교육감 선거가 불법·편법 선거로 전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열린 부산중도보수교육감 후보 비대면 토크쇼에서는 6명 중 2명이 대리 발표를 했다. 이 2명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현직 교원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의 대리 발표는 합법이지만 교원이 선거용 정책을 작성 후 대리인을 시켜 발표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