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점화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불법행위 막자" vs "시장 과도한 개입"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07:01

부동산거래신고법 상임위 상정 후 논의 일정 불투명
불법행위 대응·적극적인 조사 위해 필요하다는 국토부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불만·악용 우려 덜어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의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거래분석기획단의 조사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거래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국가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돼 거래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기준과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거래분석원 설치 촉구한 국토부..."조사권한 확대로 불법행위 대응"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5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현재 국회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촉구한 것인데 현재 추후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법안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안에는 거래분석원을 국토부 산하에 두면서 부동산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담당기관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보와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보 제공 요청은 최소한도에서 이뤄져야 하고 제공 요청 현황 등에 대해서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통제장치도 뒀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대비해 지난해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 조직으로 설치했고 현재는 토지정책관 산하에 거래분석기획단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거래분석기획단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불법행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거래분석원 법안 통과와 설치가 필요하다는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분석기획단은 실거래 신고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통보해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법안이 마련돼 거래분석원으로 출범하면 이전보다 적극적인 조사로 불법행위 적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금융정보 허용범위 놓고 대치...조사 목적·권한 명확히 정해야

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대해 야당과 시장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거래분석원 요청에 따라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 보호법이 무력화되고 자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감시를 위한 기구를 만들기보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등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실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거래분석원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 및 기준 등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시억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통해 거래질서 정비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유관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대상과 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거래 위축 및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본다. 이를 막기 위해서 거래분석원의 설립 목적과 조사 권한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문제나 거래 통제 우려가 있는만큼 거래분석원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거래분석원은 독립기구 형태로 부동산 투기행위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 조사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