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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경자구역 내 불법행위, 80%가 부동산…송갑석 "투기자유구역 변질"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0:34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0:34

"인천경자구역, 부동산 불법행위 1204건, 특히 심각"
"불법행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경제자유우역 내 불법행위의 80%가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경자구역이 부동산 투기자유구역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부산진해·광양만·대구경북·경기·충북·동해안 등 7개 경자구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행위는 1949건에 달했다. 불법행위에 부과된 과태료는 65억8235만원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kh10890@newspim.com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인천경자구역으로 전체의 62.9%에 달하는 1226건에 대해 전체 과태료의 82.6%인 54억3500만원이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의 절반에 달하는 27억여원은 미납 상태다. 이어 부산진해 423건(21.7%), 경기 128건(6.6%), 광양만 99건(5.1%) 순으로 불법행위 건수 많았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1571건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그중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1389건(88.5%)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제도는 이중계약서 등을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부동산 등기의무 지연 176건, 공유재산 무단점용 4건, 부동산 불법전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98.8%인 61억여원이 부과됐다. 이어 등기의무 위반 0.87%, 공유재산 무단점용 0.27%, 부동산 불법전대 0.05%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환경 관련 불법행위 16.1%(313건), 건축 관련 불법행위 2.9%(57건), 기타 불법행위가 0.4%(8건)를 차지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내외 600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대한민국 경자구역은 매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를 갱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자구역 내 불법행위 모니터링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 등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 2021.10.05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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