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은경 질병청장 "노바백스 허가받으면 신규·추가접종 사용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04일 16:04

최종수정 : 2021년10월04일 21: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바백스, WHO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
"임상적 근거 확보 시 허가사항 범위 내 사용할 것"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가 이뤄지면 신규·추가 접종에 모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노바백스는 식약처 허가가 결정되면 신규 또는 추가 접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1.07.08 dragon@newspim.com

노바백스는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WHO가 긴급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 개발도상국 등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국가에게 백신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정 청장은 "추가 접종에 사용하는 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상적 근거가 확보되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될 경우 중증 고위험군에 주기 투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청장은 "국내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 머크(MSD) 외에 화이자, 로슈가 치료제를 개발중이고 국내 기업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선구매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매가 확정되면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이고, 우선되는것은 중증, 사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에 조기 투여할 것이다.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추진단에 따르면 4일 기준 1차 접종자는 3971만 명으로 인구 대비 77.3%이며, 접종완료자(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는 2702만 명으로 인구 대비 52.6%에 해당한다.

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자료=질병관리청] 2021.10.04 dragon@newspim.com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1차접종률 92.0%, 접종완료율 87.5%이며, 50대는 1차접종률 93.6%, 접종완료율은 79.5%, 18-49세는 1차접종률 87.4%, 접종완료율은 38.7%로 50대 이하에서 2차접종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일까지 18세 이상 1차접종이 마무리됐고 이달부터는 18세~49세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약 1300만 건 2차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의 추가접종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 추가접종군은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군에 비해 감염 예방효과는 11.3배 높았으며, 중증화 예방효과는 19.5배 높았다.

또한,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군이 기본 접종한 대상군에 비해 18~55세는 평균 중화능이 5배, 65 ~85세는 11배 높았고 추가접종의 이상반응 발생은 기본접종 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찰됐다. 

현재 주요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위험군인 고령층,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약 6개월경과 시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이었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5일부터 실시되며 사전예약을 먼저 시작하는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및 노인시설 거주·종사자가 대상이 된다. 예약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접종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실시된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