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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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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오산시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물.[사진=오산시] 2021.10.01 kingazak1@newspim.com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에서 건의하고 도지사가 수용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9월 30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기준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만9248명, 외국인 421명 등 총 2만9669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오색전 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http://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시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기존에 보유한 오색전 카드로 받거나 미보유시 현장에서 오색전 카드를 발급받아 수령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협력한 결과"라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한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고 밝혔다.

kingazak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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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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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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