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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9월 30일(목)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1차관
파키스탄 방문(9.28.-30.)
-2차관
09:00 2021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 개회사

<국방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10:10 차관회의

<통일부>
-장관
13:30 제2회 고양평화의료포럼 영상축사
-차관
10:10 차관회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1:00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 / 창원 컨벤션센터 CECO 301호(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14:00 현대자동차 수소 모빌리티 로드쇼 / 창원광장(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앞)
15:00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현장방문 /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43)

-원내대표
09:30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국회법(세종의사당 설치법) 정부이송 서명식 /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11:00 한일의원연맹 2021년도 정기총회 / 파크뷰(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12층)
14:00 국가균형발전특위 출범식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국민의힘>
-당 대표
07:37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KBS 1라디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국회 본관 228호)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법안 서명식(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11:00 원내대표 기자간담회(국회 본관 239호)
15:00 2021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국회 본관 242호 앞)

<정의당>
-대표
07:30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5인/국회 본관 223호
09:30 상무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09:45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국회 본관 223호
16:00 사회연대전략회의 5차 공개회의 '일자리와 보육불평등'/국회 본관 223호

-원내대표
07:30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5인/국회 본관 223호
09:30 상무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09:45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국회 본관 223호
13:00 의정브리핑 '노잼주의보 정의당 <뉴스공방>'/정의당TV(정의당 유튜브 채널)
14:00 HCN 외주업체 산업안전 -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국회 본관 223호

<열린민주당>
-당대표
통상일정

-원내대표
07:30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픽' 출연 / 전화 인터뷰

<국민의당>
-당대표
09:00 제122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요구 언론단체와의 만남(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내 엠바고룸/서울 중구 세종대로124)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등 참석

-원내대표
09:00 제122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7:10 TV조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 / TV조선 광화문 스튜디오

<이낙연>
09:00 경기 공약 발표 기자회견 및 경기 현장캠프 의원단 회의 /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17:00(또는 20:00) KBS라디오 유튜브 최경영의 이슈오도독 방송(녹화)
17:10 TV조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 / TV조선 광화문 스튜디오

<추미애>
10:00 인천 미래 비전 발표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17:10 TV조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 / TV조선 광화문 스튜디오

<박용진>
17:10 TV조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 / TV조선 광화문 스튜디오

<윤석열>
13:10 박진 의원 오찬-장소 : 달개비(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오찬 후 백블
15:00 대한불교조계종 예방(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홍준표>
09:40 jp희망캠프 대구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대구시당 5층)
10:40 수성 갑 당원인사 (주호영 국회의원 사무실)
13:20 칠성시장 방문 (LA팜스 앞)
14:50 북구 을 당원인사 (김승수 국회의원 사무실)
15:50 북구 갑 당원인사 (양금희 국회의원 사무실)

<유승민>
07:00 스티븐 글릭먼 Aspiration 대표 면담(소공동 조선호텔 9th Gate)
11:30 대한노인회 대구동구지회(지회장 박재규) 방문(동구 동촌로 325)
13:30 대한노인회 대구수성구지회(지회장 전영태) 방문(중구 동대구로 50길 66)
14:30 대한노인회 대구중구지회(지회장 김재민) 방문(중구 태평로45)
15:20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지회장 임소남) 방문(남구 대명로 20길 28)
16:20 매일신문사 방문 및 유튜브 생방송<매일 관풍루>

<최재형>
12:20 ~ 13:30 대구 서문시장 방문
18:00 ~ 18:30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 터(중구 동성로 5길25) 방문
20:00 ~ 21:00 수성못 방문(시민들과 환담)

<원희룡>
09:30 해운대을 당협 방문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95-1, 4층)
10:40 금정구 당원 간담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65, 705호)
14:00 남구갑 당협 방문 (부산 남구 못골로 104, 3층)
15:00 수영구 당원 간담회 (추후공지)
16:00 남구을 당원 간담회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97)
17:20 중구·영도구 당협 방문 (부산 영도구 태종로 70-1, 3층)

<안철수>
09:00 제122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요구 언론단체와의 만남(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내 엠바고룸/서울 중구 세종대로124)-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등 참석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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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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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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