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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尹 부친 자택, 평당 시세 2천만원 선...유승민 측 '3천만원' 주장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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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세가 많이 뛴 것...급매도 아냐"
"부동산중개업자 통한 통상적인 거래"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29일 "윤 후보 부모의 자택매매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매도 당시 평당 시세가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열린공감TV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 당시 해당 지역 평당 시세는 2000만 원 선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친 자택 매매 과정에 사용된 통장 거래 내역. [윤석열 캠프 제공] 2021.09.29 jool2@newspim.com

캠프는 "유승민 캠프도 열린공감TV 보도에 근거해서 논평을 낸 것 같은데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승민 캠프는 이날 오전 이수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후보 측에서 밝힌대로 매도 당시 평당 시세가 3000 만 원~3500 만 원이었다면, 아무리 급매라도 31억원이 넘는 주택을 19억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매가는 요즘 실거래가 신고를 해서 금방 나온다"며 "열린공감TV는 어젯밤 보도를 할 당시 (윤 후보 부친 자택의 매매가가) 19억 원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뇌물 의혹으로 몰고 가며 50억 클럽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평당 시세를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언제 (시세)인지 특정을 안 했는데 19억 원이면 평당 2000만 원"이라며 "뇌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의도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갑자기 급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그 당시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면 (매매 당시) 평당 시세가 2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고 지금은 시세가 많이 뛴 것인데 그렇다면 급매도 아닌 게 된다"며 "그들이 말한 30 몇 억 원의 집을 급매해서 다운계약서를 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캠프는 이어 최지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통상적인 거래로서, 매수자의 신상을 알 수 없었다. 다운계약서 의혹도 터무니 없다"며 통장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김만배 기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며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기자와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개인적으로 전혀 연락하지 않는 사이인데, 뇌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당원들은 모두 힘을 합쳐 특검 도입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을 때"라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국민의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열린공감TV에서 아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편승하여 거짓 뉴스를 더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천대유 사건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동산 비리"라며 "누가 주인이고 비호세력인지 제대로 밝혀내서 엄벌해야 한다. 내부 총질이나 거짓 의혹 확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예비역 병장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 2021.09.29 photo@newspim.com

윤석열 후보도 앞서 이날 오전 예비역 병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어제 토론회를 마치고 나니깐 난리가 났다. '무슨 일이냐' 하니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고 한다"며 "어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바퀴 달린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깨져 상당 기간 입원했다"며 "연희동 집을 1974년 짓고 45년을 사셨는데, 대문에서 방까지 계단이 엄청 많은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 아파트로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을 놔두고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이 없으니 집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 집을 세 사람이 와서 보고 세 번째 와서 집 위치가 괜찮고 좋다 해서, 가격도 일반 시세보다는 (낮아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주인이) 안 파니 계약이 이뤄진 것이지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분이 서울지검, 대검도 출입했을 것이고 우리도 인사이동을 하며 왔다 갔다 하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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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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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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