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경기도와 특별한 보상 추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한 보상' 위한 업무협약.[사진=포천시] 2021.09.29 lkh@newspim.com |
이번 협약은 그동안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와 가평·연천군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특별한 보상 추진과 상생발전을 위해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한다.
특히 포천시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을 2024년까지 총 사업비 610억 원(도비 450억, 시비 160억)을 투입해 낙후된 지역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와 각종 규제의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경기도와 북동부 3개 시군이 공동협력해 시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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