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이 특별한 출산장려책을 추진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군은 10월부터 신청일 기준 3개월전부터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3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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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지역 내 임산부와 신상아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군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영동군 임신축하금은 임신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영동군 주소를 두고 임신 20주 이상이 된 날부터 출산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역화폐인 영동사랑 상품권 30만원이 지급된다.
해마다 2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준용 보건소장은 "앞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