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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화천대유 대주주 K선배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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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K선배, 요새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란 부동산 개발회사 하나 만들어 경영도 아니고 대주주로 투자만 했을 뿐인데, 수 많은 언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각종 특혜 의혹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엮어 연일 대서특필하니 잠 설칠 수밖에 없겠죠. K선배도 한 매체의 기자였는데 역으로 취재 대상이 되며 대한민국의 뉴스메이커가 되다니 아이러니하네요.

K선배가 한 언론사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합법적으로 공모를 통해 당선됐고, 개발 리스크를 다 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었고, '성남의뜰'이란 시행사에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 법인을 통해 지분을 참여해서 배당금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그 말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취재해왔던 기자로서도 선배 회사의 사업 절차는 크게 문제 될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K선배가 만든 '화천대유'란 회사와 '천화동인'이란 자회사에는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의 유력 법조인들이 경영과 주주 또는 자문역으로 구성돼 있던데 불법될 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매년 불어나는 수천억 원의 배당금도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준 덕(?)이라는 선배 회사의 대표이사 주장도 일부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배 회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생기더군요. 일단 시행사업을 하는 자산관리회사에 그토록 화려한 스펙을 소유한 법조인들과 정치인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과 자문역으로 대거 필요했냐는 점입니다.

물론 선배가 오랫동안 법조 기자로서 출입하며 상호 신뢰를 쌓아 온 인맥이 반영된 구성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조 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해 온 시행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 같은 화려한 인적 구성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시행사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에 법무팀이 있고 변호사도 있다. 그리고 이름 대면 알만한 법조인을 자문역으로 위촉도 한다. 하지만 시행사업은 이런 사람들로만 움직여질 수 없다. 시행사업은 땅 정지작업, 인허가 등 궂은일들을 짧게는 수년이지만 길게는 수십 년을 인내하며 작업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일들을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베테랑의 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더욱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도시급 부동산 개발사업에 전문가들도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막 만들어진 자산관리회사가 시행사업을 주도했다는 것을 두고 디밸로퍼 업계에선 놀라워하더군요.

시행업은 사실 음지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개발 추진 예정지에 땅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거나 해당 관청에서 땅의 용도변경이 제대로 안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각종 비용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극단적이긴 하나 이로 인해 사업이 엎어지고 시행사가 망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화천대유 대표의 말대로 시행사업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그 같은 사업이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 대장지구는 제2기 신도시인 판교가 성공적으로 분양과 입주를 마친 뒤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이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언론 대부분 '제2의 판교'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분양만 하면 '대박' 날 것으로 예상했었던 곳이니까요. 이 같은 기사를 쓴 장본인이기도 해서 또렷이 기억하고 있죠. 다만 중간에 갑자기 LH가 공영개발을 취소하기에 의아했습니다. 성남시 지역구 신 모 국회의원의 동생이 압력을 가해 민간개발로 돌리려 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땅이 재력과 권력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줄 '황금알 거위', '약속된 땅'이 될수 밖에 없다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선배 회사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민관합작개발로 바꾼 배경을 해명하면서 성남시가 자체 개발 능력을 갖지도 않고 그런 개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당시 시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발표한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우리 후배 기자도 확인했는데요. 개발하면 상당 부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다는 얘기죠.

최근 용인시가 추진 중인 6조원 규모의 '플랫폼 시티' 사업과도 비교되네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규모보다 4배가 큰데도 지자체와 산하기관이 100%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재원 마련은 현금과 공사채 발행 그리고 분양 이익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더군요.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 같은 방식으로 했더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5000억원대의 이익 환수가 아닌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이익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생고생'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민관합작' 개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조의 이 같은 설계를 누가, 무슨 이유로 결정하게 됐느냐가 이번 이슈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선배 회사의 화려한 인맥이 그 설계 배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네요.

K선배, 부럽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자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선배 회사가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빌린 457억원의 '전주(錢主)'가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라고 하니 언제 재계의 오너급까지 '마당발' 인맥을 넓히셨나요? 재계·산업 출입을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로서는 자괴감마저 드네요.

게다가 후임 법조팀장 B후배까지 선배 회사의 자회사 주주로 단지 1000만원 투자해 120억원의 수익을 올려 빌딩도 샀다하니 수익률 1만% 이상을 자랑하는 선배 회사답네요. 역시 후배사랑도 각별한 듯합니다. 게다가 대리급 직원에게 화통하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쏘고 자문료로도 한번에 1500만원이나 지급해주니 '꿈의 직장'이 아닌가 싶네요. 시행사들 조차 '파격적인 대우'에 혀를 내두르더라구요. 시행사 마다 처우는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선 일반 직장 평균 연봉보다 처우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선배 회사의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와 국회의원의 아들, 특검의 딸 등이 엮여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 한다면 오버한 걸까요?

K선배, 좋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선배니까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선배와 회사의 유력 대권 후보와의 특혜의혹을 포함해 불법, 위법성 논란에 대한 진위와 배후여부도 명명백백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선배의 떳떳함이 증명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설사 해결됐다 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과 정서까지 '무결(無缺)'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배가 현재도 현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자 활동을 하면서 본인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해왔다는 점이죠. 물론 경영에 참여는 안했다고 하지만 대주주로서 선배의 인맥으로 회사를 만든 것이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죠. 과연 현직 기자의 신분으로서 막대한 수익성과 연결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느냐는 직업정신과는 이해상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비난받을 이유겠죠.

특히 현장의 법조 팀장이 기사를 거의 안 쓰면서 기자직을 유지 할 수 있는 자체가 특혜를 받는 기자이자 '꿈의 언론사'에 있었던 게 이 같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이슈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민심' 때문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선배도 알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청와대 스스로 인정하듯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값, 땅값은 물론 전월세의 폭등은 무주택자와 청년층들에게 좌절을 넘어 분노를 치밀게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역시 본인 집만 갖고 있을 뿐인데 각종 세금이 급등하니 불만이 큽니다. 특히 은퇴자와 고령자인 경우 내집 유지가 어려워 팔고 나가야 할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 잡겠다며 온갖 규제 폭탄 퍼부은 부동산정책이 되레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서민 대출 까지 막고 나선 와중에 선배회사가 대기업 오너가로부터 수백억 원을 빌려 땅 투자한 결과 '기막힌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더욱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선배 회사 즉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맡게 되면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았죠. 막대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결정적 묘수'가 된 것이죠.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덕이 아닌 '정책적', '설계상'에서 이익을 누릴수 밖에 없던 규제의 허점을 치밀하게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취재했던 기자로서 당시 기억을 더듬어보니 대장동 땅값은 개발 당시부터 이미 급등한 상태였지만 수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절대 마진'이 보장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 비싸게 분양한들 누구로부터 제한과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 역시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거둬들이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K선배,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입니다.

동양철학을 전공한 K선배는 회사명답게 하늘의 도움으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아니더라도 인근에도 이미 알토란 같은 부동산을 가진 땅 부자이지 않습니까. 기왕에 '유명세' 타신 거 수천억 원의 수익금을 국민들에게도 통 크게 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어떤지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도움을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은 선배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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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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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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