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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14일 만에 옥중 단식 중단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3:59

민주노총 "옥중단식 외부 단식과 확연히 달라"
"간부들도 하루 단식으로 10월 총파업 결의 다져"
법원, 전날 "구속 적법하다"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옥중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어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14일간 진행된 양 위원장의 옥중 단식을 중단한다"며 "안정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옥중 단식은 단식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새벽 강제연행 및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대한 항의와 총파업 성사를 호소하며 14일간 옥중 단식을 이어왔다"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가맹과 산하 전 조직이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단식 중단 요구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연행 이후 옥중 단식이 진행되는 15일 동안 전국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 1300여 명이 한 끼, 하루 단식으로 항의와 총파업 성사의 결의를 다졌다"며 "추석 이후 총파업 참여 선언과 기자회견 및 지역별 간부결의대회를 거치며 10월 20일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해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전날 양 위원장의 구속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 집행 실패 끝에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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