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15일 시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악성민원 중 담당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한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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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1.09.15 krg0404@newspim.com |
평택시내 민원실 등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은 2020년, 2021년 각각 108건과 15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악성민원은 단순 폭언 이외에 위협・협박, 주취소란 등이다.
시는 직원 보호방안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하고 유선상 직원보호 음성안내문 송출, 악성민원 상황을 실시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보호 음성안내 연결음 개선방안으로는 최초연결음에 직원보호조치 추가, 폭언 지속시 상담거부ARS송출 기능, 녹음기능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안전시설 확충 △법률상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기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장선 시장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의 수립은 시 소속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고 강조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