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18~22일) 동안 고속도로의 지정차로 위반 및 갓길 주행 등 불법 위반 통행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나서는 곳은 제1·2 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모두 8곳이다.
인천경찰청 암행순찰차의 단속 모습[사진=인천경찰청]2021.09.15 hjk01@newspim.com |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지에 교통경찰관 등 23명을 배치하고 암행순찰차 4대와 헬기 1대를 투입, 단속을 실시한다.
헬기에 장착한 '항공 광학 카메라'를 이용해 지·정체 구간을 관리할 계획이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지정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암행순찰차를 활용, 과속·난폭 운전을 단속하게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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