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건 등 중요 사항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설명"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중개보조원의 단순 현장 안내를 중개 업무로 보고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 사건에서 청구인 A, B씨의 헌법소원청구를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
헌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2019년 10월 31일 청구인들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청구인 B씨(중개보조원)가 임차인 측에게 집을 보여주고 안내한 행위는 전형적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에 해당한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B씨가 의뢰인에게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계약 조건 등을 직접 설명했다고 봤지만 수사기록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인 청구인 A씨가 중개대상물 계약 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직접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내용만으로는 이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에게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공인중개사로 지난 2019년 4~5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보조원 B씨에게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B씨는 지난해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안내했을 뿐이고, 중개보조 업무 범위 내 있는 행위였다"며 "기소유예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들의 심판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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