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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드 코로나' 대비 시설별 장기 방역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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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오는 11월부터 '일상 속 코로나'로의 전환이 조심스럽게 전망되면서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키 위한 시설별 장기방역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후 4시30분, 채홍호 행정부시장 주재로 '특별방역점검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등 '일상 속 코로나'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 왔다.

대구시가 8일 채홍호 행정부시장 주재로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 결과보고회'를 열고 '일상 속 코로나' 전환 대비위한 시설별 장기방역전략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1.09.09 nulcheon@newspim.com

이날 보고회에서 대구시는 기존 전수시설에 대한 점검방식을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점검할지 논의했다.

이에따라 감염 위험성 정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자율점검시설을 구분해 점검을 효율화하고, 향후 자율점검시설을 확대해 시민 중심의 참여형 방역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자율점검시설 확대에 따른 자율점검단 내실·활성화를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 분과위를 활용해 자율점검 발전방안을 지속 모색키로 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설 자체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또 손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방역물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키로 했다.

주기적으로 자율방역단의 자율점검을 지도‧점검해 일정기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방안도 마련하고 자율점검 확대를 위한 시민협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지금의 감염자 확산추이, 접종률 등을 고려하면 11월부터 '생활 속 코로나'로 전환이 예상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일상 속 코로나 장기방역전략을 통해 잦은 현장점검에 대한 방역 피로감은 최소화하면서 방역효과는 높이고 현 시민 중심 방역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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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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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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