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지난 2일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김모(44) 씨와 친모 조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피해자 사망 직후 배낭에 넣었다가 한 달 후 화장실에 옮겼다고 했는데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면 부패하면서 악취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다른 딸과 함께 사는 화장실에 배낭을 보관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무죄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 "어떻게 무죄냐. 죽은 아이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사냐"며 "또 김씨가 풀려나면 나와 남은 두 딸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눈물을 보였다.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아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조씨가 김씨와 따로 살게 된 이후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