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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차질 빚은 모더나 백신 102만회분 오늘 도착…나머지 500만회분 이번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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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까지 화이자·모더나 423만회분 도입
피해보상 신청 551건 중 35% 보상 결정
"백신과 급성백혈병 인과성 입증 안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모더나 사로부터 받기로 한 600만회분 중 102만1000회분을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왔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오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02만1000회분과 루마니아 정부와 협력을 통해 구매한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 423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되며 누적 5282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된다.

추진단은 이번 주말까지 도입 일정과 도입량에 대해서는 백신의 선적을 확인한 후에 도입사무국을 통해서 별도로 안내 할 예정이며 백신 물량이 애초 예상분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일 정부와 루마니아가 협력으로 구매한 화이자 백신이 루마니아 공항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조은희 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현재까지의 백신 수급일정으로 접종이 진행 중인 18~19세까지 1차 접종,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진행 예정인 50대 2차 접종 등 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며 "추석 전 3600만 명 1차 접종을 포함한 목표도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8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총 55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백신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93건(35%)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전체 예방접종 4382만3599건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18만677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851건(1.6%)이며 이 중에서 1544건(54.2%)이 보상 결정됐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신고사례 총 1983건(사망 579건, 중증 781건, 아나필락시스 623건) 중 229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22건)이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1건(사망 3건, 중증 28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에서는 신규 87건과 재심의 5건을 포함해 총 92건(사망 46건, 중증 46건, 아나필락시스 43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사망 1건(심근심낭염 1건)과 중증 5건(길랑-바레증후군 1건, 혈소판감소증 2건, 급성심근염 2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 외 사망과 중증 82건, 아나필락시스 46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망 4건은 재평가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43건의 평균 연령은 76.6세였고 이 중 38건(90%)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1건, 화이자 18건, 얀센 1건, 모더나 2건 및 교차접종 1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신규 중증 신고사례 44건의 평균 연령은 70.9세였으며 이 중 35명(79%)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4일이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1건, 화이자 20건, 모더나 2건, 교차접종 1건이다.

추진단은 대한혈액학회 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0여명의 환자가 새롭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백신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백혈병 관련 국내 이상반응 보고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추진단은 국내 이상반응 사례 및 해외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 학회 및 식약처와 함께 국외 최신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를 지속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검토와 정보 공유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본격적인 청장년층(18∼49세)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사랑의병원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08.26 photo@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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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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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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