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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 학대 사망사건 잇따라...사형 등 엄벌 목소리 커져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3:18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3:18

재판부에 탄원·진성서 수백건 제출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학대로 인해 영아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유족은 물론 아동학대방지 관련 단체와 시민들까지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 및 법정최고형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1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400개 넘게 재판부에 접수됐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최근 생후 20개월 된 딸을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20대 계부와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이들에 대해 80개가 넘는 엄벌진정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2021.08.30 memory4444444@newspim.com

이 사건과 관련,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7월 15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9월 9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아 B(생후 21개월) 양이 낮잠을 자지 않자 완력으로 누르고 몸 위에 올라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포함해 9명의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나 일부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아동들의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해 짖누르는 행위는 절대 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산소공급을 막아 기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27일 오후 4시 30분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 씨와 A씨의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의 아내 B(26)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2021.08.30 memory4444444@newspim.com

또 "산소부족을 이용해 기절시키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생후 20개월 된 딸을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20대 계부와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이들에 대해 80개가 넘는 엄벌진정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7일 오후 4시 30분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 씨와 A씨의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의 아내 B(26)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새벽시간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C양을 이불로 덮은 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C양을 살해하기 전 강간했다.

이 사건 재판 당일인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30일 현재까지 8만명 넘게 참여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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